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의 해당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18650 선고일 2013.12.26

구체적인 진술내용, 진술 경위, 윤DD이 자신이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을 허위로 꾸며 내어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인근 에서 처와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여 온 사정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3두186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윤AA 피고, 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2누398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