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임의경매절차에 따른 경락이 유효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18452 선고일 2013.12.26

(원심요지)근저당권이 승낙없이 임의로 설정되어 무효이므로 경락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임의경매절차 신청인은 원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근저당권의 권리자 보다 선순위자이므로 선순위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3두184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24 선고 2013누25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