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특허권 대여 행위의 영리성, 반복성 등을 볼 때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1836 선고일 2013.05.09

(원심 요지) 특허권 대여행위의 영리성,계속・반복성의 유무,거래기간의 장단,제공받은 금액의 다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3두18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노AA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2누197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