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17879 선고일 2013.12.12

(원심요지)이 사건 각 공급업체는 실제로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각 공급업체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3두1787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AA 피고, 피상고인 동청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3. 7. 17. 선고 (청주)2012누4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