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양도주택을 임대한 후에도 세입자로부터 방 1칸을 빌려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노후된 연립주택 방 1칸에서 별도의 주방도 없이 세입자 가족 3명과 함께 거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용카드 사용 및 금융거래도 가족의 주소지 인근에서 주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주택에 주민등록만을 남겨두었던 것으로 보임
(원심요지) 양도주택을 임대한 후에도 세입자로부터 방 1칸을 빌려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노후된 연립주택 방 1칸에서 별도의 주방도 없이 세입자 가족 3명과 함께 거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용카드 사용 및 금융거래도 가족의 주소지 인근에서 주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주택에 주민등록만을 남겨두었던 것으로 보임
사 건 2013두1764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ㅇ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25. 선고 2013누1524 판결 판 결 선 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