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원고들이 주장하는 2층도 그 중 일부가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된 듯 하지만 대부분 비어 있는 상태로서 본래 주거용에 적합하고 그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언제든지 원고들이나 제3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원고들이 주장하는 2층도 그 중 일부가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된 듯 하지만 대부분 비어 있는 상태로서 본래 주거용에 적합하고 그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언제든지 원고들이나 제3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
사 건 2013두173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1.최AA 2.장BB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31. 선고 2012누36943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