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결정을 취소함과 동시에 고지규정을 준용하여 이미 지급된 초과환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에서 행해진 것임을 전체적인 처분의 내용에 비추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보면 적법한 초과환급금 반환고지에 해당함
국세환급금 결정을 취소함과 동시에 고지규정을 준용하여 이미 지급된 초과환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에서 행해진 것임을 전체적인 처분의 내용에 비추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보면 적법한 초과환급금 반환고지에 해당함
사 건 2013두173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이AA 2. 이BB 3. 이CC 4. 이DD 5. 이EE 피고, 피상고인
1. 영등포세무서장 2. 마포세무서장 3. 반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31. 선고 2013누1142 판결 판 결 선 고
2014. 1. 16.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본문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2. 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5조는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에서 말하는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된 당해 물납재산의 가액, 즉 과세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과세가액이 과세관청의 경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변경됨으로써 증액이나 감액경정처분 등이 이루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납가액도 변경된 과세가액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물납재산이 공매로 매각·처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매로 매각·처분된 가액으로 수납가액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1다44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원고들이 주식회사 FFF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1주당 OOOO원 또는 OOOO원(이하 '1주당 신고가액'이라 한다)으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들은 1주당 OOOO원, OOOO원 또는 OOOO원(이하 '1주당 경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② 원고들은 위 주식의 일부(이하 '이 사건 물납주식'이라 한다)로써 세액을 물납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1주당 신고가액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받은 사실, ③ 피고들은 그 확정판결에 따라 1주당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원고들이 증여받은 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감액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이 사건 물납주식은 2006. 5. 30. 이미 공매를 통하여 매각·처분되었던 관계로 이를 그대로 환급해줄 수 없어 원고들에게 1주당 경정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환급한 사실, ④ 피고들은 이 사건 물납주식의 수납가액을 1주당 신고가액으로 평가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1주당 경정가액과 1주당 신고가액의 차액을 초과환급금으로 결정한 후, 원고들에게 그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물납주식의 수납가액은 원고들이 증여받은 주식의 과세표준계산의 기초가 된 과세가액으로서 위 판결에 의하여 변경된 과세가액인 1주당 신고가액으로 남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이 그에 따라 산정한 초과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물납재산의 가액 변경에 따른 수납가액의 변경 여부와 초과환급금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