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근속연수를 반영한 퇴직금추계액과 자산가치 등을 계산한 후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할 것임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17251 선고일 2013.12.18

(원심요지)임원의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의 반영을 전제로 월평균급여에 일정 배수를 가중할 의도로 정관규정을 마련하면서 착오로 근속연수의 반영에 관한 문구를 누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임원들의 근속연수를 반영한 퇴직금추계액과 자산가치 등을 계산한 후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할 것임

사 건 2013두1725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정AA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31. 선고 2012누395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