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17220 선고일 2013.12.13

(원심요지)명의를 빌리게 된 경위, 토지의 취득 및 양도과정, 자금흐름과 자금조달 등에 대한 제3자의 진술경위와 내용이 일관되고 자연스러워 증언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고, 세금신고와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3자의 역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3자가 원고에게 토지의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인정됨

사 건 2013두17220 양도소득세부과경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박AA 피고, 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24. 선고 2012누193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