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거주자에 해당하고 항구적 주거도 양국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국내에서 적극적인 경제・사회봉사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거나 투자한 점, 일본에서는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한국으로 인정되므로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거주자로 보아야 함
한국과 일본의 거주자에 해당하고 항구적 주거도 양국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국내에서 적극적인 경제・사회봉사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거나 투자한 점, 일본에서는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한국으로 인정되므로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거주자로 보아야 함
사 건 2013두168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17. 선고 2012누3124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관하여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