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이 사건 건물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채무 10억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의료법인에 출연한 현금 2억원을 공제할 수는 없고, 위 채무 10억원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이 사건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됨
(원심 요지) 이 사건 건물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채무 10억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의료법인에 출연한 현금 2억원을 공제할 수는 없고, 위 채무 10억원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이 사건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됨
사 건 2013두168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최AA 피고, 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6. 14. 선고 2012누2084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1. 2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