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사업장 운영한 점, 배우자 주소지가 타소재지로 되어 있는 점, 인근주민의 진술 등을 토대로 8년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16821 선고일 2013.12.02

정보통신업 외 타소재지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한 점, 배우자는 8년 자경 기 간 중 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당사자 주소지에는 타인이 임차하여 사용한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전 이장은 당해 농지에서 인근주민들이 주말농장의 형 태로 텃밭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8년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 건 2013두168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26. 선고 2012누266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