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기각)법인이 기부금을 현물로 제공한 경우, 해당 물건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평가증액분도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으로서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해당 익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기부금 시부인계산을 거쳐서 손금 산입의 범위가 정해지는 것임
(심리불속행기각)법인이 기부금을 현물로 제공한 경우, 해당 물건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평가증액분도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으로서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해당 익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기부금 시부인계산을 거쳐서 손금 산입의 범위가 정해지는 것임
사 건 2013두167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AAA 피고, 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10. 선고 2012누3816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