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교환계약서상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16685 선고일 2013.11.28

교환계약 체결시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을 전혀 거치지 아니한 점, 조사당시 교환계약서에 쌍방 당사자가 임의로 책정한 가액을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점, 법원의 감정결과 교환당시 부동산 가치가 교환계약서상 가액과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환계약서상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3두166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10. 선고 2013누1371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