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농지가 야적장 진입로 등으로 사용되었고 항공사진에 의하여도 농지로 이용되었다고 볼만한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성토공사를 도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체는 직권폐업된 업체로 관련 제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어 성토비용 지출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종전농지가 야적장 진입로 등으로 사용되었고 항공사진에 의하여도 농지로 이용되었다고 볼만한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성토공사를 도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체는 직권폐업된 업체로 관련 제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어 성토비용 지출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3두16654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24. 선고 2012누38222 판결 판 결 선 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