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기존의 권리관계를 원만히 한 것에 대한 사례금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16098 선고일 2013.12.02

원고가 소외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법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기존의 권리관계를 원만히 확정지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소득세법 상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

사 건 2013두1609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윤AA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19. 선고 2012누274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