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피고가 실지조사를 거쳐 택시미터기 운행내역이 기록된 타코미터자료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적이고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일부 중복 오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일은 아님
(원심 요지) 피고가 실지조사를 거쳐 택시미터기 운행내역이 기록된 타코미터자료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적이고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일부 중복 오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일은 아님
사 건 2013두1601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운수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5. 선고 2013누460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1. 2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