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15996 선고일 2013.11.28

이 사건 전입금에 상당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이 사건 전입금의 전입 당시는 물론이고 그 후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전입금을 곧바로 손금산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사 건 2013두1599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AAA신학원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690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5. 선고 2013누10399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