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돼지 사육용으로 축사에 설치된 축산업용 기자재는 농업용 난방기로 볼 수 없고, 축산업용 난방기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원심 요지) 돼지 사육용으로 축사에 설치된 축산업용 기자재는 농업용 난방기로 볼 수 없고, 축산업용 난방기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사 건 2013두15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에너지 피고, 피상고인 제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2. 11. 28. 선고 (제주)2012누46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민사소송법 져11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상고심절차에 판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답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