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교환거래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각종 거래비용이 생길 뿐 아무런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 있을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회피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교환거래 목적을 이해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교환계약 전 소유자로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토지 교환거래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각종 거래비용이 생길 뿐 아무런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 있을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회피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교환거래 목적을 이해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교환계약 전 소유자로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3두155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윤AA 2.김BB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3. 선고 2012누36950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2. 26.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 제4항 단서 제1호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과 윤CC의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의 양도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기초로 양도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를 구분기재하거나 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