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므로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고 투기 목적이 없었다거나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로 별거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 세대로 인정할 수 없음
(원심 요지)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므로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고 투기 목적이 없었다거나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로 별거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 세대로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3두1553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김해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2. 12. 13. 선고 (창원)2012누79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