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15422 선고일 2015.01.15

(원심요지) 원고 등은 공동으로 부동산투자 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다음 이익금을 △억원씩 배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 등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원심판결에 따라 행정청에서 행정처분을 취소하여 각하 결정된 사안임

사 건 2013두154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상고인 해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3. 6. 27. 선고 2012누169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4. 3. 17. 이 사건 처분을 직 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 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