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법령 상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 유상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유상증자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위배된 것이 명백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여야함
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법령 상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 유상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유상증자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위배된 것이 명백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여야함
사 건 2013두1538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AA 원고, 상고인 BBB 외 6명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5. 11. 11. 선고 (창원)2012누969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원고 AAA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AA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제1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일이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 등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함으로써 당해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일정한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제2호에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각각 들고 있다. 나아가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6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등을 합하여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주주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친족’을 그러한 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들고 있다.
(2)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가능성인바, 이는 당해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570 판결 등 참조).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취지는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상장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 등이 자녀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가능하게 하거나 수증자 내지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그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해서 마련된 규정인 점(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11559 판결 참조),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를 이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그들은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주식의 분산보유 등을 통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가 단독으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만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려는 것이었다면 굳이 별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는 문언을 둘 필요가 없는 점,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는 상증세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증세법 제22조 제2항도 당해 주주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산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의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질 내용은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 보기 위하여 그 보유지분을 합산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 등과 같은 사항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도 그와 같은 위임의 범위 내에서 100분의 25 이상 소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보유지분을 합산하여야 할 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3)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효력이나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1)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항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하면서, 제6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소정의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신의 주식을 소량의 주식만을 증여 또는 양도한 다음 경영권을 행사하여 당해 법인으로 하여금 특수관계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게 함으로써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대두되자,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주주배정 방식에 의하여 취득한 신주에 대한 상장차익에 대하여도 과세하고자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을 신설하였던 점,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은 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대상을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라고만 규정하여 유상신주와 무상신주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에서 정한 '신주‘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 또는 양수한 주식에 비례하여 주주배정 방식에 따라 유상으로 인수하는 신주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은, 1) 원고 AAA이 2003. 12. 29.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CCC로부터 비상장법인인 EE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00,000주를 증여받았는데, 위 원고는 CCC의 친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였던 사실, 2) 소외 회사가 2004. 10. 5.과 2004. 11. 5. 및 2005. 12. 22. 세 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하자, 원고 AAA은 자기가 보유한 주식에 배정된 합계 00,000주를 주당 0,000원에 인수하였으며, 소외 회사의 주식은 2008. 1. 25.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던 사실, 3) 피고는 2010. 7. 2. 그 유상신주의 상장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원고 AAA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유상신주가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 소정의 ‘신주’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AAA에 대한 본세 부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AAA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