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증여는 결손금 없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고 법인이 이 그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이 사건 부동산 증여는 결손금 없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고 법인이 이 그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사 건 2013두1522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AAA 서울 00구 00로 000, 00동 000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0 담당변호사 000, 000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0 담당변호사 000 소송수행자 000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6. 19. 선고 2012누26786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0. 29.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가 도입되어 법 제2조 제3항에서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제32조 내지 제42조)을 일률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하 ‘가액산정규정’이라 한다)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법 제41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및 제6항 등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하 ‘결손법인’이라 한다) 및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거래를 하여 그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산수증이익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하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결손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휴업․폐업 법인을 제외한 결손금이 없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2조 제3항 등을 근거로 하여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6. 2. 27. EEE의 발행주식 5,000주 중 4,182주를 양도하고 818주를 보유한 사실, ② 원고의 조부인 CCC은 2006. 2. 28. EEE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2006. 3.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③ EEE은 이 사건 부동산 증여에 따른 자산수증이익 6,379,127,75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6 사업연도 법인세 1,567,990,23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 ④ 피고는 2011. 7. 1. 이 사건 부동산 증여로 인하여 원고가 그 보유 주식의 가치 증가분 상당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 제2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 ⑤ EEE은 2006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결손금이 7,896,809원에 그치는 등 이 사건 부동산 증여일 당시 결손금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더라도 그 한도 내에서 원고가 얻은 이익이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1호에서 정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CCC이 EEE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EEE의 주주인 원고가 보유한 주식 가치가 상승하는 이익이 발생하였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증여는 결손금 없는 법인에 재산을 증 여하거나 결손법인에 과세대상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고 EEE이 그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법 제2조 제3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 증여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양수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법 제2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 처분은 증여세 과세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 제2조 제3항, 제41조 제1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의 해석․적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 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