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상장조건부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구 조감법부칙 실효당부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14665 선고일 2013.11.15

원고와 같이 1991. 1. 1. 전에 구 조감법 제56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법인이 최종상장기한인 2003. 12. 31. 이전에 재평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 사건 전부 개정 조감법의 시행 이후에도 이 사건 부칙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음

사 건 2013두1466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AAA 주식회사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6. 26. 선고 2012재누110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