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부동산취득과 관련하여 금융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증여로 추정하는 것임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14603 선고일 2013.10.24

(원심요지) 금융계좌에서 원고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되었으므로 이 금원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사 건 2013두146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창원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3. 6. 13. 선고 (창원)2012누181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