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주택양도대금을 원고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13785 선고일 2013.10.25

(원심요지) 당초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부동산 취득이후 상당기간 동안 평온하게 소유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고 부동산 양도대금은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사전증여한 것임

사 건 2013두1378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6. 7. 선고 2012누20023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