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액 해외선박 주식은 여러 차례 거래되어 왔는데 주당 거래가액과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 큰 변동이 없었고 향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마칠 만한 특별한 요인도 찾아볼 수 없는 점으로 미루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거래가액 해외선박 주식은 여러 차례 거래되어 왔는데 주당 거래가액과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 큰 변동이 없었고 향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마칠 만한 특별한 요인도 찾아볼 수 없는 점으로 미루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3두1372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1. 최AA 2. 정BB 3. 정CC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6. 7. 선고 2012누39843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2. 12.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 개정시 신설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이 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간주하도록 한 입법취지,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상증세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 체제 및 위 각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규정하는 상장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만이 그 시가로 간주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442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주식회사 HH해운은 그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망 정DD로부터 상속한 주식회사 HH해운의 주식 5,000주(이하 ‘이 사건 상장주식’이라 한다)에 관한 시가는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산정된 OOOO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2009. 11. 11. 및 같은 달 12.에 걸쳐 양도한 이 사건 상장주식의 양도가액 OOOO원을 매매사례가액인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처분 중 그에 관한 부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규정하는 유가증권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