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원고는 그 상품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외형적으로만 거래 중간에 끼어든 것에 불과한 경우임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13686 선고일 2013.10.31

(원심 요지) 원고는 상품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외형적으로만 거래 중간에 끼어든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로 수수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3두136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6. 13. 선고 2012누28027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0.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