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양도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13365 선고일 2013.10.17

(원심판결의 요지) 과세관청의 현지확인시 인근 주민이 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확인한 점, 직접 경작한 양배추를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대금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건설업체 및 운송업체를 운영하거나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양도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3두133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송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3. 6. 19. 선고 (제주)2013누19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