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상품에 편입된 회사채의 대폭으로 손실이 발생하자 신탁상품 중도해지하고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한 것은 신탁고객들의 자금 유출을 방지하고 수익기반을 유지하고자 사업상 필요에 따라 지출한 비용이며, 부실채권 매입가격은 해외채권자들과 동일한 매입비율로 매입한 것으로 정상가격임
신탁상품에 편입된 회사채의 대폭으로 손실이 발생하자 신탁상품 중도해지하고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한 것은 신탁고객들의 자금 유출을 방지하고 수익기반을 유지하고자 사업상 필요에 따라 지출한 비용이며, 부실채권 매입가격은 해외채권자들과 동일한 매입비율로 매입한 것으로 정상가격임
사 건 대법원 2013두1332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AA은행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누3141(2013.05.22) 판 결 선 고 2015.12.10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가 2003. 12.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존 임원 보수․복지․여비 규정(이하 ‘기존 임원보수규정’이라 한다)을 개정한 다음, 외자유치에 의한 지배구조 개편으로 2003년 11월경 중도 퇴임한 BB 등의 임원들에게 2003년 외자유치 등을 통한 재무비율 개선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개정된 임원보수규정을 적용하여 은행장이던 BB에게 기본급의 OOO%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퇴직한 임원들에게 기본급의 OOO% 내지 OOO%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후 그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 ② 2003. 12. 29. 당시 BB은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고, 나머지 임원들도 2003. 11. 무렵 사임한 사실, ③ 기존 임원보수규정 제2조는 임원의 보수 중 상무를 포함하여 사외이사 아닌 임원(이하 ‘상임임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별표 1에서 정한 기본급과 성과급을 지급하고, 사외이사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기본급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는 상임임원에 대한 성과급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경영성과 평가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 표(별표 1)에 의해 지급하되, 이 중 100분의 OO은 원고 주식을 매입하여 재임시까지 보유하여야 하고, 매년 경영성과평가에 따른 부(-)의 성과급은 상임임원 본인의 해당연도 퇴직금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던 사실, ④ 반면 개정된 임원보수규정 제2조는 기존 임원보수규정의 위 별표 1 중 임원의 보수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면서, 임원의 보수는 기본급과 성과급 등으로 하되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하고, 상무의 보수는 은행장과의 개별 계약에 따르도록 규정하며, 제3조는 이사회 또는 은행장과의 개별 계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임원의 보수는 보수․퇴직금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사실, ⑤ 그런데 개정된 임원보수규정 부칙 제1조는 ‘이 규정은 2003. 12. 29.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기존 임원의 제2조 보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보수 적용일 전까지 기존 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원심은, 개정된 임원보수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기존 임원의 성과급은 기존 임원보수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BB 등 기존 임원들에 대하여 개정된 임원보수규정을 적용하여 성과급을 산정․지급하였으므로, 이러한 성과급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2항에서 정한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그 성과급의 액수가 기존 임원보수규정에 의해서도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위 성과급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원성과급의 손금 산입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008. 12. 26. 법률 제9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은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관하여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제1호), 재판매가격방법(제2호), 원가가산방법(제3호)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제4호)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이익분할방법(제1호), 거래순이익률방법(제2호),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제3호)을 규정하는 한편, 제5조 제4항에서 “ 제4조 각 호의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호의 방법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에서 정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가능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DD가 2000년 및 2001년경 특수관계 없는 해외채권자들로부터 이른바 EE채권 등을 원금의 OO%로 매입한 다수의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01. 4. 24. 그의 OOO국 현지법인으로부터 원금의 OO%의 가격으로 매입한 EE채권의 정상가격을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 등으로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원고의 매입가격이 정상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원고의 매입가격과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제조세조정법에서 정한 정상가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012. 12. 26. 선고 2011두612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의 2001 내지 2005 사업연도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약 OOO원의 경영지원비 미청구액은 원고가 국내에서 해외현지법인과 관련하여 지출한 자신의 용역에 대한 통상비용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계산한 위 경영지원비 미청구액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에서 정한 정상가격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익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주주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활동의 범위를 넘어 해외현지법인에 실제로 제공한 용역의 내용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등 위 경영지원비 미청구액 중 원고의 용역 제공에 대한 정당한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액 익금산입할 수는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제조세조정법에서 정한 정상가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