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조세탈루혐의가 없는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의 방법을 적용하고, 조세탈루혐의가 있는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조세탈루혐의가 없는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의 방법을 적용하고, 조세탈루혐의가 있는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사 건 2013두131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6. 14. 선고 2012누24063 판결 판 결 선 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