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조세탈루혐의가 있는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13181 선고일 2013.10.14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조세탈루혐의가 없는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의 방법을 적용하고, 조세탈루혐의가 있는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사 건 2013두131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6. 14. 선고 2012누24063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