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공급업에 포함되며, 피고의 조사에 의한 실지양도가액은 정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12980 선고일 2013.10.17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부동산공급업에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대금의 청산 전에 재판매하는 경우,즉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공급업에 포함되며, 피고의 조사에 의한 실지양도가액은 정당함

사 건 2013두12980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심AA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9192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15. 선고 2013누9177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