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고철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정상 매입한 것이 아니라 유상사급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실제 고철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정상 매입한 것이 아니라 유상사급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3두129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24. 선고 2012누20344 판결 판 결 선 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