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고철 매입은 정상거래로 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사급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12928 선고일 2013.10.25

실제 고철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정상 매입한 것이 아니라 유상사급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3두129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24. 선고 2012누20344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