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과 같음) 모기업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고 신주를 발행가액에 인수하여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이 증가하였으므로 기존주주인 원고가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2심 판결과 같음) 모기업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고 신주를 발행가액에 인수하여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이 증가하였으므로 기존주주인 원고가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3두127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나AA 피고, 피상고인 서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29. 선고 2012누36479 판결 판 결 선 고
2014. 1. 2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고 한다)과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고 한다)의 각 유상증자 당시 BB과 CCC의 주식 전부를 보유한 실질 주주는 원고라고 판단하였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주식회사 DD상조(이하 'DD상조'라고 한다)가 위 각 유상증자 전에 원고로부터 BB과 CCC의 주식 전부를 심EE와 최FF 명의로 매수하였으므로 그 실질 주주를 DD상조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는 것이나,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입법취지가 법인이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선주의 발행가액이 그 평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발행가액과 평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제3의 신주인수자로부터 기존 주주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고자 함에 있는 점, BB과 CCC이 납입된 신주발행대금으로 DD상조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주발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BB과 CCC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이익도 취득한 것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14조 가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