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유지)다른 장소에서 재배하여 상품화된 수목을 매도함으로써 시세차익에 따른 소득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식재・보관하기 위한 장소로 토지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수목을 생장・재배하여 재배소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함
(원심유지)다른 장소에서 재배하여 상품화된 수목을 매도함으로써 시세차익에 따른 소득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식재・보관하기 위한 장소로 토지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수목을 생장・재배하여 재배소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3두127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안AA 피고, 피상고인 서대전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2누2380 판결 판 결 선 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