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함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함
사 건 2013두1265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 원고, 피상고인 정AA 피고, 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19. 선고 2011누38263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① 주식회사 00(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 다)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원고는 2007. 3. 20. 스틱 xx 펀드(이하 ‘x펀드‘라 한다)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주를, 2007. 4. 20. yy 코리아 펀드(이하 ‘yy펀드’라 한다)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주를 각 1주당 121,5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7. 5. 7.경까지 위 각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그 무렵 명의개서를 마쳐 준 사실, ② 이 사건 각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는 xx펀드 및 yy펀드(이하 ‘이 사건 각 펀드’라 한다)와 이 사건 회사의 2007.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50억 원 이하이거나 2008.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80억 원 이하인 경우 이 사건 각 펀드가 이 사건 회사나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양도대금에 연 복리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이익소각 또는 유상감자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양도대금에 연 복리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다시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이익소각, 유상감자 또는 주식매수에 관한 약정’(제20조)을 맺은 사실, ③ 한편 굴 양식업체인 이 사건 회사가 서해안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로 인하여 2007.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2008. 사업연도에도 당기순이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자, 이 사건 각 펀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주식양수도 계약서 제20조에 근거하여 투자금의 상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이익소각 또는 유상감자에 갈음하여 이 사건 주식을 다시 매수하기로 한 사실, ④ 이후 원고는 2008. 6.경부터 2008. 9.경까지 xx펀드와 ‘환매권(Put Option) 행사 합의’, ‘주식매매계약’ 등을 각 체결하여 양도주식 전부를 그 양도대금에 연 복리 12% 내지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매수하고, 2008. 6.경 yy펀드와 ‘주식환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주식 전부를 1주당 148,519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2010. 11.경까지 이 사건 주식을 다시 취득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펀드와 이 사건 회사의 당기순이익에 따라 양도주식 수량이나 양도대금을 사후 조정하기로 하는 ‘양수도대금의 조정 약정’(제2조 및 제3조)과 위 ‘이익소각, 유상감자 또는 주식매수에 관한 약정’ 등을 체결하여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21,500원에 잠정적으로 양도한 상태에서, 투자금 반환 및 투자수익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다시 매수한 것은 이 사건 각 주식양수도 계약의 효력을 확정적으로 소멸시킨 것이므로 결국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인 주식양도 자체가 없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2010. 4. 1.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