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조합원들을 위해 365일 운영되는 현금자동인출기 코너 설치를 지원하는 것은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개선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사업’에 해당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에 속하는 차입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손금불산입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소속 조합원들을 위해 365일 운영되는 현금자동인출기 코너 설치를 지원하는 것은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개선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사업’에 해당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에 속하는 차입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손금불산입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사 건 2013두1264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협동조합중앙회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경전 전: CC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6. 5. 선고 2012누31054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1. 28.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