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이란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된 주택이 분양이 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반면, 쟁점주택은주택법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분양이 아닌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된 임대주택이며, 설령 일정기간동안 임대한 후 분양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건설임대주택이 아닌 미분양주택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미분양주택이란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된 주택이 분양이 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반면, 쟁점주택은주택법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분양이 아닌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된 임대주택이며, 설령 일정기간동안 임대한 후 분양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건설임대주택이 아닌 미분양주택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사 건 2013두1254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3. 선고 2011누44893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1. 1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