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경우 신탁자가 민,형사소송으로 오랜기간 양도대금을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금은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양도소득 납세의무는 없다고 판단함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경우 신탁자가 민,형사소송으로 오랜기간 양도대금을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금은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양도소득 납세의무는 없다고 판단함
사 건 2013두123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씨AA공파AA문중 피고, 상고인 김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3. 5. 24. 선고 2012누2123 판결 판 결 선 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