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명의신탁재산을 신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분시 양도소득의 납세의무는 신탁자에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12379 선고일 2013.10.11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경우 신탁자가 민,형사소송으로 오랜기간 양도대금을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금은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양도소득 납세의무는 없다고 판단함

사 건 2013두123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씨AA공파AA문중 피고, 상고인 김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3. 5. 24. 선고 2012누2123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