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경고시 이후의 소유기간을 비사업용토지의 소유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5년이 경과하도록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기간 전부에 대하여 각 토지의 취득・관리비용을 전액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경고시 이후의 소유기간을 비사업용토지의 소유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5년이 경과하도록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기간 전부에 대하여 각 토지의 취득・관리비용을 전액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
사 건 2013두12324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10. 선고 2012누21620 판결 판 결 선 고
2014. 2. 2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 상고이유 제4, 5점에 대하여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