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기각)국내에 거주하지 않아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12157 선고일 2013.10.11

(원심요지)주로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부친이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잔대금 채권이 회수불능하게 되어 양도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3두1215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남궁AA 피고, 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1. 선고 2012누2257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0.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