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토지 보유기간 동안 제조업체의 대표자로 재직하며 급여를 지급받은 점, 농약 등 구입내역에 의하면 물품이 소량이어서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구체적인 재배방법이나 수확물의 소비・판매 등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원심요지)토지 보유기간 동안 제조업체의 대표자로 재직하며 급여를 지급받은 점, 농약 등 구입내역에 의하면 물품이 소량이어서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구체적인 재배방법이나 수확물의 소비・판매 등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 건 2013두1207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3. 5. 23. 선고 2012누2786 판결 판 결 선 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 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