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예정신고일인 2011. 3. 31. 원고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감액된 이 사건 당초처분은 위법함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예정신고일인 2011. 3. 31. 원고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감액된 이 사건 당초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3두12041 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상고인 전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3. 5. 13. 선고 (전주)2013누67 판결 판 결 선 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