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교환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무를 인수하고 그 점유를 완전히 인도받음으로써 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고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날을 교환계약에 의한 부동산 양도대금 청산일로 본 것은 적법함
(원심 요지) 교환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무를 인수하고 그 점유를 완전히 인도받음으로써 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고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날을 교환계약에 의한 부동산 양도대금 청산일로 본 것은 적법함
사 건 2013두119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안AA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10. 선고 2012누3575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9. 2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