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원고가 10년 이상 폐동판매업을 영위했기 때문에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거래기간이 2달에 걸쳐 수회에 불구하나 거래금액이 고액인 점, 원고가 물품의 이동경로나 거래처의 기본장비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원심 요지) 원고가 10년 이상 폐동판매업을 영위했기 때문에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거래기간이 2달에 걸쳐 수회에 불구하나 거래금액이 고액인 점, 원고가 물품의 이동경로나 거래처의 기본장비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3두1152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산업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동안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22. 선고 2012누35445 판결 판 결 선 고
2013. 9. 2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참고서류제출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 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 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