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판결 증거 문서 등의 위조등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 등이 없어 재심 대상 아님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11512 선고일 2013.08.20

(원심요지)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위조되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13두115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신AA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24. 선고 2012재누202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