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종부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하는바 원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심 요지) 종부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하는바 원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3두1129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10. 선고 2012누30075 판결 판 결 선 고
2013. 9. 2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1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