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형적인 측면에서 대표이사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횡령하였다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한 행위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최종적으로 취득한 행위를 별도의 행위로 파악하지 않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 파악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에게 회수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잘못이 없음
외형적인 측면에서 대표이사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횡령하였다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한 행위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최종적으로 취득한 행위를 별도의 행위로 파악하지 않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 파악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에게 회수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잘못이 없음
사 건 2013두11284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TTTTT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 원 2013. 5. 10. 선고 2012누22241 판결 판 결 선 고
2013. 9. 2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