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사업의 규모 및 민통선 출입기록을 보았을 때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11062 선고일 2013.09.26

사업장의 매출 규모와 민통선 출입기록 등을 보았을 때 청구인이 직접 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사 건 2013두110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10. 선고 2012누25981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